*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대인배상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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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.
대인배상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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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
대물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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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동차를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.
자기신체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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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사고로 본인(피보험자)이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‘자기신체사고’와 ‘자동차 상해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자기신체사고는 부상, 후유장해는 등급별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,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.(과실상계적용)
자동차상해는 부상, 후유장해는 등급별 한도 없이 치료비, 위자료, 휴업손해등을 보상하며, 사망 시 상실수익액, 위자료, 장례비등을 보장합니다.
무보험차상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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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보험자동차(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)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보장해 드립니다.
자기차량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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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.